| 제목 |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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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작성자연산당당한방병원 |
| 작성시간 |
작성일
26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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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 | 조회 8회 |
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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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으로
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본인부담이 낮아집니다!
⭐도수치료 건강보험 안내
▪ 대상 : 목허리 디스크,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환자
▪ 횟수 : 주 2회, 연간 최대 15회
(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확대 가능!)
*올해 (26년)는 7.1~12.31 기간 내 적용
▪ 비용 : 1회당 43,850원 (본인부담률 95% 기준=41,650원)
*가지고 계신 실손보험(실비) 추가 환급도 가능하며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"추나 (연 20회)+도수치료 (연 15회) 건강보험 가능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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