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산당당한방병원 양·한방 실비·실손 보험
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의료비를 실손 보험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.
아래의 급여 진료 항목은 실비 보험 청구 가능 본인 부담 비용은 실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 부담금 1만 5천원 공제 후, 실비 보험 환급 가능
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보험 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
2019년 4월부터 근육통, 관절통, 척추질환, 염좌, 측만증, 탈구 등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.
건강보험
1인당 연간 20회
매년 새로 갱신
실비보험
실비보험 적용할 경우
본인 부담금 1.5만 원 외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환급
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20일, 2개 질환 총 40일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한방병원 40% (약 6~7만원선) 실손보험 적용 가능합니다.
연산당당한방병원은 국가에서 안정성을 보장한 GMP 인증마크 부착 규격품 한약재 사용 및 처방합니다.
단, 가입하신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
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.
단, 실손보험은 환자분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라,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,
반드시 보험사를 통하여 정확한 약관 및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| 구비서류 |
---|---|
외래 진료 시 | 1. 영수증 |
2. 진료비 세부 내역서 | |
3. 병명 확인 서류 | |
입원 시 | 1. 영수증 |
2. 진료비 세부 내역서 | |
3. 입퇴원 확인서 |
1. 서류 준비
병원 내에서 세부내역서, 영수증 등
필요한 서류 준비
2. 보험사 서류 제출
모바일 or PC로 담당 보험사에
서류 제출
3. 보험료 지급
제출 완료 후 약 3 ~ 4일 이내
보험료 지급
구분 | 관계 | 방문 신청 및 수령인 수령가능인 |
구비서류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환자 본인
의사상담 필요/
병명 또는 소견 필요 |
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일 |
|
재발행
환자 및 의뢰인 방문
(환자 동의 가능) |
환자 본인 | 본인 | 본인 신분증 |
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(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)
|
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|
||
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|
|
의료법 제 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
건물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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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연산당당한방병원의 허락 없이 표절, 무단도용, 재편집을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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